서울행정법원 | 2020-03-26 | 2019구합6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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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780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자 대상 사적 만남 요구 및 연락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8.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2018. 6. 1. D의 신고를 받고 출동, D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 중 D를 귀가 조치 함. 원고는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함.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의 상훈내역 미반영을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19. 2. 22. 동일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쟁점 : 원고의 D에 대한 사적 만남 요구 및 연락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B파출소 내 사적 만남 요구) : D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순찰차 내 사적 만남 요구) :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 F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순찰차 안에서 D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이는 이 사건 지침(성·가정폭력 여성 사건관계자 사적만남 금지 강조 지시)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피해자 대상 부적절한 연락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 결과 법원은 회사(경찰청)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8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D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치함 이후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한 사실이 적발됨 회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함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순찰차 내 사적 만남 요구,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친구 요청 행위를 다음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침 위반 →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메시지 기록 등으로 사실이 명확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무 있음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함 징계기준상 "고의가 있는 의무위반" 사항으로 정직 처분이 적절함 실무 시사점 2차 피해 방지 지침 위반은 중대한 비위로 취급되며, 일부 사유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비위가 있으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807 판정일 2020.03.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제3징계사유(카카오톡 메시지 및 페이스북 친구 요청) :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사실 및 D, F의 진술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 요청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이는 이 사건 지침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소결 :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정직 1개월)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 음. 판단 :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여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내지 강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에 부합 함.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2, 3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제2징계사유는 순찰차 안에서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이고, 제3징계사유는 D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해 재차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의 경찰청장 표창 공적과 과거 견책 징계처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정직 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된 점을 볼 때, 공적을 감안하지 않은 위법은 없 음.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호, 제2호, 제8호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0]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확실성, 보복의 두려움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