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1-24 | 2017가단5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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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0340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I'(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T'(이하 이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4. 원고는 2015. 9. 1.경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여 2016. 9.경까지 이 사건 시설의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2014. 12. 12.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24. 사임하였다), 피고 C는 사무국장, 피고 D는 사회재활팀장, 피고 E는 간호사 및 인권지킴이단 간사, 피고 F, G, H는 각 생활재활교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2015. 12.경 위 피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지시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조직적, 집단적으로 따돌렸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심근경색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수술비 1,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들은 2016.3.8. 저녁 원고를 따돌린 채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3. 24.부터 25.까지 있었던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의 계획회의 단계부터 원고를 배제하기 시작하여 행사일에도 운전원인 원고가 아니라 생활재활교사인 피고 H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원고의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으로 원고를 따돌렸다. 다. 피고들은 2016. 4. 5.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에 대해 평가회의를 하면서 피고 C가 원고에게 '관계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등 원고를 따돌렸다. 라. 피고들은 2016. 4. 20. 장애인의 날 행사'의 회의단계부터 원고를 배제하기 시작하여 행사일에도 운전원인 원고를 배제하고 차량 2대를 모두 생활재활교사들에게 운전하게 하는 등 원고의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으로 원고를 따돌렸다. 마. 2016. 5. 13. 'J식물원 봄꽃행사'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였는데, 원고만 배제되었다. 바. 2016. 7. 8. 남자생활관 장애인들의 '여름나들이 행사'에서도 운전원인 원고를 배제하고 동원된 차량 2대를 피고 C와 다른 직원이 운전하였다. 사. 2016. 7. 20.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시설협회 주관 '비둘기캠프 행사'에서도 운전원인 원고를 배제하고 동원된 차량 2대를 피고 C와 담당교사가 직접 운전을 하였다. 아. 피고 B은 2016. 1. 4.경부터 원고의 시설관리업무를 빼앗아 다른 직원에게 분장하고, 2016. 3.경부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만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피고들은 근무평정을 1년 1회 12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2016. 8.경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운영규정에 마련된 평 정표와 다른 평정표를 만들고 예년과 달리 전직원이 전직원을 상대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마녀사냥식의 평가를 하여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고 괴롭혔다. 3. 판단 가. 갑 제3, 6 내지 13. 39, 45호증의 각 기재, 피고 H, F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3. 8. 저녁에 있었던 이 사건 시설의 신입사원 환영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2016. 3. 24.부터 25.까지 진행된'강화도 봄나들이 행사' 당시 피고 H가 이 사건 시설의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행사장소로 이동하였고, 원고는 위 행사 기간 이 사건 시설에 남아 근무하였는데, 위 행사의 계획을 담당했던 피고 F은 피고 B의 지시로 원고를 위 스타렉스 차량운행 담당에서 배제하였던 사실, 2016. 4. 5. 오전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주간회의를 마친 뒤 이어 위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에 대한 평가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피고 C는'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남아 있을 필요 없으니 나가도 좋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2016. 4. 20. 진행된 '장애인의 날 행사' 당시 생활재활교사 피고 G과 K가 이 사건 시설 차량을 운전하여 행사장소로 이동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남아 근무한 사실, 2016. 5. 13. 진행된 'J식물원 봄꽃 행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2016. 7. 8. 진행된 남자생활관 장애인들의 '여 름나들이 행사' 당시 이 사건 시설 차량 2대를 피고 C와 담당교사가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남아 근무한 사실, 2016. 7. 20.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시설협회 주관 '비둘기캠프 행사' 당시 피고 C, H가 이 사건 시설 차량 2대를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남아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시설의 조직관리 규정은 운전원의 업무내용에 시설관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이 2016. 1. 4.자로 결재한 이 사건 시설 종사자 업무분장표에는 운전원인 원고의 업무분장이 '차량 운행'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6. 3.경 원고에게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사건 시설에서 2016. 8.경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평정이 최하위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 3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피고 H, F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6. 3. 8. 저녁에 있었던 이 사건 시설의 신입사원 환영회식은 서비스지원팀으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해당 팀이 아닌 원고 외에 피고 E, H와 조리사 L, M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에는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과 직원 등 총39명이 참석하여 당시 주된 이동수단으로는 대형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해당 버스의 전속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 H가 운전한 차량은 보조차량으로 동원한 것이었으며, 당시 원고는 시설 보안 등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1명과 함께 이 사건 시설에 남아 근무를 하게 된 것인 점, 2016. 4. 5. '강화도 봄나들이 행사'에 대한 평가회의 시작 당시 피고 C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남아 있을 필요 없으니 나가도 좋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 H, F은 모두 '다른 업무를 봐도 좋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2016. 4. 20. 진행된 '장애인의 날 행사'는 생활재활교사들과 일부 행정 직원들만 참여한 행사로, 당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 B, E도 불참하였던 점, 2016. 5. 13. 진행된 'J식물원 봄꽃행사'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행사로서,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과 참석 직원들은 위 센터에서 준비한 45인승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므로 원고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B, H, 생활재활교사 N, 행정직원 0, 조리사 L, M도 위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6. 7. 8. 진행된 남자생활관 장애인들의 '여름나들이 행사'에는 남자 장애인들만 참여하였고 여자 장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시설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기 위해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B과 여자 생활재활교사 4명, 간호사와 조리사들도 위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시설에 남아 있었던 점, 2016. 7. 20. 개최된 '비둘기캠프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시설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들과 직원 중 일부만 참석하였고,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과 피고 B, F, E, 생활재활교사 P, 행정직원인 0, 조리사 L, M도 참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담당하는 차량운전업무는 외부행사에 필요한 차량운 행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진료를 위한 병원으로의 이동이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차량운행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원고가 2016. 1.경부터 모든 외부행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통상적인 운전업무와 일부 시설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평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응하여 원고를 조직적,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