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5-03-26 | 2014고정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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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고정433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박관수(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8:5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장애인 상습 폭행도 모자라. 폭행 근절하 자는 노동자까지도 부당해고!! C마을 D 이사장, E 원장은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를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이 작성해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에는 C마을의 원장인 피해자 E와 관련하여"신임 E 원장을 2일만의 채용 공고 후에 데리고 왔습니다. [ 1 ] ... 직원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기 위해 징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 E 원장 [ 2 ] 은 24시간 숙식을 하며 직원들을 감시하고 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 E는 홍천군청 인사규정에 따라 15일 동안의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는 등 그 채용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징계는 단 한 건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보호 소홀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원들을 장악·감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원을 24시간 감시를 한 사실도 없고, 해고라는 수단을 통해 C마을의 직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C마을 이사장인 D가 형식적 채용공고 후 2일 만에 피해자를 위 시설의 원장(시설장)으로 임명하였고, 2 피해자는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장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J(개명전 'K')을 징계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손아귀에 두기 위해 징계를 서슴치 않았으며, 3 피해자는 C마을 2층 생활실에서 숙식을 하며 직원들을 감시하고, D 이사장이 해고시키라고 지시하였음을 직원들에게 수시로 주지시키는 방법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전단지상의 기재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용공고절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비록 2014. 1. 18. 피해자는 3일간의 채용공고절차를 거쳐 원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적법한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홍천군청에서 임명승인을 해주지 않게 되자, 그 후 15일간의 적법한 채용공고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장에 채용되었고, 이에 홍천군청이 피해자에 대한 임명승인까지 해 준 점, 2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할 당시인 2014. 3. 27.에는 이미 정식의 채용공고절차를 거쳐 E가 원장으로 채용되었고, 실제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단지 기재내용 중 "신임 E 원장을 2일만의 채용 공고 후에 데리고 왔습니다"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원들을 손아귀에 넣기 위한 징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2014. 3. 4. 생활지도교사인 J에 대한 단 1건의 징계만을 행하였을 뿐인 점, 2 당시 생활지도교사이던 J은 등산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인인 L을 잃어버렸으나,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J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생활지도교사인 J. H, M이 2014. 3. 3. 요양시설의 거주인 12명과 함께 공동으로 등산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가 거주인인 L씨를 등산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H, M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복무하지 못한 부분을 자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반성하였으나, J은 앞서와 같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으로 반성의 모습이 없어 징계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J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인사위원들이 파면, 해고 등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J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함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직원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기 위해 징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4시간 직원감시 및 해고협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정기간 요양시설에서 취침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직원들을 24시간 감시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요양시설의 직원인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및 현재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N, 0이 간질증세가 있거나 간질증세가 있었고, 간질이 주로 야간에 나타나는 관계로 피해자가 그들에게 간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주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야간에 시설에서 취침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는 당시 직원들에게 이를 사전에 공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고, 만일 피해자가 직원들을 감시할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야간 취침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피해자가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요양시설의 직원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 그 무렵 직원들을 해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원장은 24시간 숙식을 하며 직원들을 감시하고 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4. 6. 9. 위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점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미주 [ 1 ] 공소장에는 '이는 누가 봐도 자기 심복을 데리고 오기 위한 요식절차였습니다'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그 자체로도 이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닌 경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를 삭제한다. [ 2 ] 공소장에는 'I 사무국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피해자를 'E'로 특정하고 있고, E만이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닌 경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삭제한다.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