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5-03 | 2017가단25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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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5843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및이에 대한 2017. 3. 13.부터 2018. 5.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43,868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3.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 9. 20.부터 2017. 12. 11.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3. 13.부터는 피고 B가 근무하던 A/S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책상 계장으로서 원고의 직장 상 사였다. 나. 피고 B는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혔고,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8705 )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는 2017. 6. 12.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즈음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 B는 2017. 5. 17. 10: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A동 202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 회사 A/S부서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직원인 피해자 원고(남, 18세)가 택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내려쳤다. 나. 피고 B는 같은 달 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제대로 보내지 못한 택배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7회 내려쳤다. 다. 피고 B는 2017. 6. 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고객의 환불 요청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렌치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분을 약 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 B는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 B는 2017.5.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쌓아두고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인 인버터(무게 약 15kg)를 머리 위로 들고 똑바로 서 있어, 만약 움직이면 밟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인버터를 약 15분동안 머리 위로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 B는 2017. 6.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분을 약 6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각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 B는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2.경 피고 회사의 임원을 찾아가 피고 B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괴롭혀 왔다고 말한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B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경까지는 무급휴가 처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2017. 12. 11.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피고 B의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 등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10. 27. 원고의 통원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7. 6. 7.부터 2017. 6. 23.까지 17일간에 대해 두부 타박상을 상병명으로 하여(원고가 신청한 뇌진탕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다)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879,92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매년 병무청에서 배정한 인원 수 범위내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직원들 중 병역특례자를 지정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병역특례자 지정이 있기 직전인 2017. 6. 12.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병역특례자 지정신고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정신고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규정대로 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답변에 따라 원고에 대해 병역특례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 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1,573,978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2017. 6. 12.부터 2017. 12. 11. 퇴사하기 전까지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9,443,868원(= 1,573,978원 X 6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폭행 등을 이유로 17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879,9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통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위 휴업급여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일실수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것은 민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계장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행, 상해 및 강요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폭행, 상해 및 강요의 정도 및 그 경위, 형사재판의 결과 및 판결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원고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병역특례로 지정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병역특례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회사의 과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손해발생, 그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상당하여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과실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