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4-07-23 | 2013구합20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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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2013구합2000744 dismissed 법원 판례 상습폭행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1981년 교사로 임용된 후 2009년 B중학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12년 5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이후 심리적 압박을 가한 혐의로 징계처분(정직 3월)을 받았습니다. 교장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2년 11월 중임 희망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사용자)는 학교경영계획서 평점 부족과 징계 내용을 사유로 2013년 2월 중임을 거부하고 원로교사로 발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원칙 교장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만 위법입니다. 중임 거부 시에도 원로교사 신분이 유지되어 신분박탈의 치명적 결과가 없습니다. 회사(사용자)의 행위 정당성 교장은 고도의 업무수행능력과 조직통솔능력이 필요하며, 징계 기록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당한 고려사항입니다. 평가위원회는 학교경영계획서, 심층면접, 9개 세부항목(소통, 행정처분 등)으로 객관적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사용자)는 경고 2회, 징계처분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결론: 거부처분이 공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적법합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결론: 거부처분이 공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적법합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원문 18일 정읍교육청 교육장에게 항의하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경고(1차)를 받았고, 2011년 10월 11일 학생 폭력사건 발생 시 직무를 소홀히 하여 경고(2차)를 받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1981년 교사로 임용된 후 2009년 B중학교장으로 승진했습니 다. 2012년 5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이후 심리적 압박을 가한 혐의로 징계처분(정직 3월)을 받았습니 다. 교장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2년 11월 중임 희망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사용자)는 학교경영계획서 평점 부족과 징계 내용을 사유로 2013년 2월 중임을 거부하고 원로교사로 발령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핵심 원칙 교장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만 위법입니 다. 중임 거부 시에도 원로교사 신분이 유지되어 신분박탈의 치명적 결과가 없습니 다. 회사(사용자)의 행위 정당성 교장은 고도의 업무수행능력과 조직통솔능력이 필요하며, 징계 기록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당한 고려사항입니 다. 평가위원회는 학교경영계획서, 심층면접, 9개 세부항목(소통, 행정처분 등)으로 객관적 심사를 진행했습니 다. 회사(사용자)는 경고 2회, 징계처분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했습니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2000744 판정일 2014.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3월)의 사유가 된 폭행 사실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불기소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 됨. 전라북도교장중임심사위원회는 학교경영계획서 심사(5개 영역), 심층면접 심사, 교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9개 세부항목(구성원들과의 소통, 행정처분 및 징계유무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기준 자체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의 1, 2차 경고 및 이 사건 징계처분, 그 사유 등을 모두 감안하여 위 기준에 의거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17349 판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교장 중임 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교장의 직무 중요성과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강조하며, 징계 기록이 중임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인 절차 준수뿐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 내용의 합리성까지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결정과 별개로, 법원이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에 따라 판단한 점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중요성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