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2-05 | 2014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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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들은 회사 측의 공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복지회관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복지회관에 머무르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보장되더라도, 회사의 시설관리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대체 시설을 제공하고, 과거 폭력적인 행위 전력이나 해고된 조합원의 다수 포함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회사의 시설 사용 불허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회사의 시설관리권 간의 균형점을 제시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함.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7 퇴거불응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김세한(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S(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1고단1279-2">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79-2</case_cite>(분 리)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 조합원들로서 조합 활동인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E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복지회관의 사용을 불허한 것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E지회 조합원들로서 E의 근로자들이었으나, 피고인 A는 2010. 10. 10., 피고인 B은 2010. 9. 24. 각 해고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5. 20.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2) E와 E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 활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며,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시설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은 "기타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장소나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P은 E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1. 8. 16. E에 '2011.8.18.9:00 복지회 관에서 8월 임시대의원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해당 간부들의 근무시간 할애를 요청한 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E는 2011. 8. 17. '현재 복지회관에 회의 테이블 등 집기류가 구비되지 않아 부적합하니 기존 E지회 회의실을 이용하고, 노조간부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는 사내 출입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하였다. 4) E지회와 별도로 2011. 7. 1. 설립된 E노동조합(당시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수는 180여명, E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460여명이었다)에서도 2011. 8. 17. E에 '2011. 8. 19.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E는 같은 이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을 불허하였다. 5) E가 E지회에 제공해 온 기존 회의실은 면적 72m2(약 21.78평)로 조합원 25명 정도가 머무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 E지회가 2011. 8. 18. 진행하였던 임시대의원회의 성원은 지회장 직무대행자인 P, 부지회장 4명, 상집간부와 대의원을 포함해 약 25명이었다(P의 경찰진술, 증거기록 67쪽, 42쪽). 6) P은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E의 공문을 확인하였음에도, 2011. 8. 18.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 약 20명과 함께 복지회관에 들어갔으며, 피고인들은 E 노무과장 L으로부터 같은 날 09:10경 '해고된 사람들은 복지회관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같은 날 10:30경까지 복지회관에 머물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E와 사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이어서,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E지회가 단체협약에 따라 E에 복지회관 사용을 요청하였지만, E가 기존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제시하면서 복지회관 사용을 거부하였고, E지회의 기존 회의실로도 당시 E지회가 진행하려고 했던 임시대의원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었던 점, E지회가 2010. 10. 21.에서 11. 3.까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점거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당시 회의 참석 예정자 상당수가 해고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하고 E지회의 기존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시설관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E지회가 그 전에 여러 차례 대의원대회를 복지회관 에서 개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E가 E지회 대의원대회를 위해 복지회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복지회관에서 나가달라는 E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복지 회관에 머무른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된 피고인들이 회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면서 1시간 넘게 회사 시설에 머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회사 측의 공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복지회관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복지회관에 머무르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