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작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월 3만 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월회비 3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회원가입비로 5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나. 회원제로 관리되고 있는 구인업체로부터 6개월 회비 100,000원, 1년 회비 200,000원으로 월 회비 저렴함을 내세워 징수할 수 있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가,나" 관련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노동부고시 제2010-8호) 제2호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바,
-
위의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회원가입비라는 명목이지만,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포함한 월 회비가 3만5천원을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위 질의내용 의 경우와 같이 회원인 구인자가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위의 기준인 월 회비 3만5천원 미만으로 계산되어지는 회비를 일시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를 일시에 받을 수는 있음. ○ 다만, 일시에 받은 회비의 대상 계산 기간(위 질의의 경우 6개월 또는 1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회원 탈퇴 등으로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회원제 소개·운영이 중지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의 월 회비가 위 고시에서 정한 월 회비 기준으로 정산한 회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고용서비스정책과-3135,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