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과-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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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3호 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2년 초과여부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법인 , ‘C’법인의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계열사 ‘B’법인, ‘C’법인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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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3호 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2년 초과여부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법인 , ‘C’법인의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계열사 ‘B’법인, ‘C’법인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법인의 임원이었던 부사장 ‘을’이 ‘B’법인에서 퇴사한 후 ‘C’법인의 임원이 되면서 ‘B’법인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 ‘갑’을 ‘C’법인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B’법인, ‘C’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사업주는 ‘B’법인에서 ‘C’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C’법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542, ’07.12.27., 차별개선과‒865, ’08.06.18.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