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관68460-826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