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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68500-804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해당자의 자녀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고3 재학생도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