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80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해당자의 자녀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고3 재학생도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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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3년도에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농,어촌학생들이 취업을 전제로 학교장 추천과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고용촉진훈련(컴퓨터)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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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직업훈련으로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고3 재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해당자)의 자녀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