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792
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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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시 웹디자인으로 지정 받았으나, 훈련과정 신청시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으로 지정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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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과정으로만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면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과정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웹디자인과정에 대해서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