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65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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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1년 9월-11월까지 "국비무료 컴퓨터교육"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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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2001.12.24)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01.9.1부터 '01.11.30 까지 고용촉진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02.11.30 이전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