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365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훈련으로서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1조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실시지침 2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모자보호대상자가 만 15세이상이면 학생이더라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서 학생의 학년은 관계가 없는지 여부.
1, 2, 3학년 전부 위 조항만 충족하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훈련으로서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고3 재학생에 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또는 그 자녀 포함)으로서 학교장에 의해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되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훈련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