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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68500-124 |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구직등록후 유효기간 산정 시점은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노력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