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124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구직등록후 유효기간 산정 시점은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노력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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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2년 고용촉진훈련 신청과 관련하여 "실업자"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15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부의 경우에는 실업자이면서 세대주 또는 취업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에서 정의하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의 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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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서의 실업자란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노력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함.
참고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조 (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