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115
고3 재학생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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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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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자의 자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을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의 가족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해 만 15세 이상으로 비진학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재학중이라도 고용촉진훈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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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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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 대상을 선발함에 있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고3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의 자녀로써 상급학교비진학이 학교장에 의해 확인되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각각의 훈련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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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기준에 의거 선발되어 훈련중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