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1
협력68107-219
급작스러운 공장가동의 정지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시설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시설은 안전보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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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는 에틸렌·부타디엔·벤젠 등 원·부재료와 유틸리리를 공단 입주업체에 공급하는 석유회사로서 급작스러운 공장 가동정지는 공장폭발·대형화재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시설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동력부분 가동정지는 사업장 전체 공정의 급작스런 가동정지 뿐만 아니라 공단 내 11개사의 정상조업을 불가능케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누출시켜 인근지역 주민의 인명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동 동력부분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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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쟁의행위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바, 이때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이나 물적 설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의 동력부분 가동정지가 급작스런 공장가동 정지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시설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동 시설은 안전보호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