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8.12
퇴직연금복지과-2913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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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에 대해 해당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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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에 대해 해당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로, ‒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시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문제이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당금 채권에 대해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가지므로,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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