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7.03
퇴직연금복지과-291
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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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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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