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1.28
퇴직연금복지과-213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펀드)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계좌형(DC형)로 이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6호(급여의 종류)에 의거하여 퇴직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현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저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 취지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 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펀드)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로 이전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