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5.01
퇴직연금복지과-174
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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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 규정에 중간정산 또는 근로자 퇴직시 회사채무(회사 대출금, 주식대여금, 국민연금전환금)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법 제13조에 의한 부담금 부담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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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