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15
퇴직연금복지과-123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근로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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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7.3.26자로 방송위원회에 입사하여 2008.2.28까지 근무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인 2008.2.29에 방송통신위원회 근무를 희망하여 고용의 단절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 인선이 늦어져서 현재(2008.4.3)까지도 공무원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공무원 신분 아님). ◐이런 경우 2008.3.26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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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 및 제9항).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특별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2008.3.26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