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8.18
징수8772
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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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건설업체가 단일공사를 수차 분할계약할 때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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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가 단일공사를 수차의 건설공사로 분할계약을 한 때라면 2차 이후의 공사를 단일 공사의 추가 또는 부대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각회 계약금이 각각 4,000만원에 달할 때 그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적용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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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1개 공사를 수차의 건설공사로 분할계약하였다면 1차 건설공사 계약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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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공사 중 일부를 계약하였다가 순차 차후의 공사로 계약한 것이라면 1차 이후 계약금 총액이 4,000만원 이상이 된 당해 분할 공사의 계약일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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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발생한 추가 및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그 추가ㆍ부대공사가 산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가보험료로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개산보험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공사 준공후 확정 정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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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 이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