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23
징수709
생산독려비, 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전액이 보험료 산정기초로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성질에 따라 임금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산독려비, 후생비의 경우 그 전액이 보험료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생산독려비 또는 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전액이 보험료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성질에 따라 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생산독려비 중 시상금, 간담회, 회식대, 작업타합여비, 기공식 여비, 위로비, 구호대, 훈련중 식대, 예비군 행사비, 응시자 여비, 위문품대와 기타 후생비 중 시상금, 비품세탁비, 신문대, 사진대, 청원경착서 피복비 기타 경비(산신제, 영화필름료, 예비군 심기경비)는 임금산정기초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