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뎀,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원공급장치인 트랜스포머를 제조하는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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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뎀,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원공급장치인 트랜스포머를 제조하는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여부.
○○산업(주)에서는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트랜스포머를 생산하는 바, 동 제품은 100220V의 전압을 912V로 강압정류하여 모뎀, 컴퓨터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임.
100220V의 전압을 912V로 강압하는 전압조정기능이 있으므로 전압조정기로 보아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311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전원과 모뎀 등의 기기를 연결시켜 사용하는 전기장치이므로 접속기로 보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모뎀,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원공급장치이므로 통신기용 소형전원변압기로 보아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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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제조업 중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변압기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 고시하고 있으므로 모뎀,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원공급장치인 트랜스포머를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