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29
징수68630-449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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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은 어느 사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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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설(을)공사에 해당되나, 본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경과후 내부방수 및 도장공사와 파이프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로부터 하자보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공사로 일반건설(갑)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설(갑)으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