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05
징수68630-120
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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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로용 전선 및 접속자, 단자 등을 외주구입하여 절단 및 스트립, 슬리브 및 압착, 조립 및 검사공정을 거쳐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배선장치를 제조함.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장치이므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종류예시표상 234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일지라도 전기에너지의 송전을 위한 전기배선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당소의견) 자동차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 판단하여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전기에너지의 송전을 위한 배선장치로서의 기능면을 고려할 때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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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일지라도, 전기에너지의 송전을 위한 전기배선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