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2.17
징수68607-87
제품포장, 운반, 적재사업만을 행할 때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품포장, 운반, 적재사업만을 행하는 경우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포장, 운반, 적재는 유리병제조와는 별개의 작업공정으로서 "94산재보험요율표상 505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