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31
징수68607-684
전자레인지 브랙케트, 커버, 받침대 등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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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브랙케트, 커버, 받침대 등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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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금속재료품을 원재료로 밀링, 드릴, 절단, 프레스, 탭작업 및 스포트용접을 거쳐 전자레인지 브랙케트, 커버, 받침대 등을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2111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