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29
징수68607-672
화학섬유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 내장제품인 매트, 탑실링, 도어트림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학섬유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 내장제품인 매트, 탑실링, 도어트림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화학섬유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 내장제품인 매트, 탑실링, 도어트림 등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23204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