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21
징수68607-588
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5% 공제액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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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된 경우 5% 공제액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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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 규정(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한 개산보험료 중 5% 공제는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이 타당한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 보고 당시의 5% 공제액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