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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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는 회사 사정상 93. 2/4분기 산재보험료를 연체하던중 93. 5. 15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8(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 징수비율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4분기 보험료는 납기내에 납부하였고 2/4분기 보험료를 미납된 상태에서 3/4분기 및 4/4분기 보험료는 납부기한 도래되기 전인 5.15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별표8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비율 산정은 재해발생시점에서 2/4분기만 미납되었고 3/4분기 및 4/4분기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의 개산보험료 4분기중 1분기 미납(2/4)으로 보아 미납비율은 25%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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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당해 보험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가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급여징수하며, 분할납부의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비율은 법정납기가 도래된 보험료(1/4, 2/4)에 대한 법정납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보험료(2/4)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