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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8607-537 | 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