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04
징수68607-508
전자ㆍ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릴레이 제조업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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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자ㆍ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릴레이 제조업의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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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VTR, 냉장고 등 전자 및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P.C.B판에 부착하여 회로의 개폐작용을 하는 릴레이를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