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03
징수68607-435
축전기 부분품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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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고시에서 전자제품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리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나 콘덴서(축전기)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소형콘덴서의 부분품 및 동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형콘덴서의 윗뚜껑 부분을 제조하고 있는 위 회사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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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고 있는 축전기 부품이 주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전자레인지, 에어컨, 일반기구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