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2
징수68607-308
무인 TV, 라디오 송신기기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인 TV, 라디오 송신기기 설치공사는 어느 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무인 TV, RADIO 송신기기 설치공사는 1993 산재보험요율예시표(노동부고시 제92-53호, 1992.12.29)상 403 일반건설공사(을), 40301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