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14
징수68607-185
TV용 요크크램프, 비디오테이프용 서포트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TV용 요크크램프, 비디오테이프용 서포트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금속재료품인 스테인리스판넬을 구입하여 절단, 가공, 세척, 조립 등을 거쳐 TV용 요크크램프, 비디오테이프용 서포트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사업세목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