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24
징수68607-124
금형주조공정에 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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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형주조공정에 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이 사업종류 234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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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의 적용은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제공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주)의 경우 자동차의 엔진기화기의 주변장치를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최종목적물이 자동차용 부품이므로 사업종류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