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15
징수6506-25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해가 1993.11.1 발생한 경우 1994.10.31이 1년이므로 경과한 날이란 1994.11.1로 보아야 하고 1994.11.30까지 발생한 보험급여가 추징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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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급여징수기간의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을 산정하는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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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 2 단서(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징수기간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 2(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단서)의 재해후 1년이 경과하는 날의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재해가 1993.11.1 발생하였다면 1994.10.31이 1년이고 동법시행령에 경과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과한 날이란 1994.11.1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달의 말일인 1994.11.30까지 발생된 보험급여가 추징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