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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25 |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해가 1993.11.1 발생한 경우 1994.10.31이 1년이므로 경과한 날이란 1994.11.1로 보아야 하고 1994.11.30까지 발생한 보험급여가 추징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