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3-10195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발주자인 ○○국토관리청장과 시공자간에 ○○우회도로포장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건설공사를 시공하던중 발주관서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동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공사의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참고로 이 경우 관할 지방사무소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명령 및 재착공지시 등 서류의 사본을 붙여 소명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