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30
징수32520-8720
점토 등을 원료로 전기용, 이화학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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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점토 등을 원료로 전기용, 이화학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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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전기용 또는 이화학용 도자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므로,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