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31
징수32520-5426
화류의 범위가 모든 신발 및 신발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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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든 신발 및 신발부분품에 해당되는 재화생산의 경우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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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산재보험요율표 변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류의 범위를 모든 신발 및 신발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기 모든 사업장을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