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01
징수32520-4917
불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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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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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표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내용예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부 예시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여기에 누락되었다 하여 동 예시표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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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시표 중 금속 및 비금속광업의 해설에 의하면 광업법에 규정한 광물 중 석탄광업, 석회석광업, 흑연광업과 토사광업 및 타 분류에 해당하는 광물을 제외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하는 사업은 이에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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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문의 경우 불석은 광업법 제3조(2009.4.22 광업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 광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광업 중 여타의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속 및 비금속광업으로서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