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8
징수32520-3507
폐차장에서 폐물질을 수집하여 수공에 의하여 차체를 분리한 후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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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차장에서 폐물질을 수집하여 수공에 의하여 차체를 분리한 후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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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 폐철(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압축기, 파쇄기, 용해로,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폐철을 절단, 용단, 압축을 주로 하는 사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37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에 해당되므로
1986산재보험요율표상 43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39-1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9/1000)에 해당되며,
폐철(고철) 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하여 수공에 의하여 차체를 분리한 후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ㆍ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동 산업분류표상 61198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되는 바,
폐차장의 사업종류는 작업내용 및 실태가 다양하여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위 기준에 따라 판단처리할 것.
만약,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되어 임의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1986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96 기타의 각종 사업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