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수32520-3507 | 폐차장에서 폐물질을 수집하여 수공에 의하여 차체를 분리한 후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