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공사는 건설업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수 있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를 보험가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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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축주 A는 건축연면적 1,500 ⒁인 상가(또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건설업자인 B에게 공사일부를 100,000,000원에 도급하고, 도급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건축주 A가 직영공사로 시공하였을 경우(결산서상 직영공사 시공금액 70,000,000원).
가. 발주자 A가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A가 직영공사로 시공한 공사부분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나. 발주자 A가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고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A가 시공한 직영공사부분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다. 발주자 A가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지도 않고 건설업면허도 없는 경우 A가 시공한 직영공사부분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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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A는(A는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도 없음) 건축연면적 700 ⒁인 상가건축을 위하여, 건설업자인 B에게 골조 및 조적공사를 38,000,000원에 도급, 건설업자인 C에게 미장 및 방수공사를 30,000,000원에 도급, 건설업자인 D에게 전기 및 위생난방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하였을 경우(발주자 A의 직접 시공공사부분 없음) 동 공사의 적용 여부 및 적용하여야 할 경우 보험가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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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이전 1985.6.20 징수 3253-11314 보험료납부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시문과 관련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조치한 바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이후 동 공사를 개인직영공사로 보아 소멸조치하여야 하는지, 계속 적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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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1, 2의 경우는, 건설업법 제4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제2호 본문(현행 2008.3.21 건설산업기본법 삭제) 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주거용 661 ⒁, 기타 건축물 495 ⒁ 이하)을 초과하는 공사는 건설업면허(일반건설업) 소지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면허(건축공사면허)를 소지한 자(면허대여의 경우 면허대여자)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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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3의 경우는,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위 2항의 본문 기준 2에 해당하므로 건설업면허 대여자를 보험가입자로 변경하여 계속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