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0-16821
계분, 톱밥 등을 혼합 발효하여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의 배합비료 제조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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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분, 톱밥 등을 혼합 발효하여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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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톱밥 등을 혼합, 발효하여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 2093 화학비료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기타의 배합비료제조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