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06
징수32520-16120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제본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생산하는 사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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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제본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생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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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인쇄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198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인쇄 또는 제본업과 신문업 또는 출판업에 해당하는 2종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인쇄 또는 제본업으로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