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11144
4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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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4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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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함)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됨.
4,000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6조의 규정(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