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18
징수1458.6-3916
석회석을 채굴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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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회석을 채굴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이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으로 분류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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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을 채굴 또는 채취해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제23호(1979.12.14) 사업종류 36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으로 분류됨. 다만, 석회석광업과 시멘트제조업을 장소적으로 독립해서 행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