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06
징수1458.6-28646
통신기용 변성기 또는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에 해당된다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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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신기용 변성기 또는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에 해당된다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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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제품인 통신기용 변성기 또는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에 해당된다면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1979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46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