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15
징수1458.4-9733
4,000만원 미만의 갱내 시설공사는 해당 광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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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4,000만원 미만의 갱내 시설공사는 해당 광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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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예시표 광업과 건설업의 분류원칙에 의거 시설공사 등의 도급에 의하여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광업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갱내에서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갱내시설공사는 해당 광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