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21
징수1458.4-7661
소수력발전공사는 수력발전시설 공사로 분류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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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수력발전공사는 어느 공사로 분류되지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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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단위에 적용할 사업종류의 결정은 공사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이므로, 소수력 발전공사는 60. 중건설공사, 601. 수력발전시설 공사로 분류할 것.